백종원, 체포영장에 ‘화들짝’…“무기징역” “징역 3년” 죄명 뭐길래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1 04 07:56
수정 2024 11 04 07:56
‘백패커2’ 백종원이 체포영장 의뢰서에 깜짝 놀랐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백패커2’에서는 출장요리단이 체포영장 의뢰서를 받았다.
이날 관악구에 모인 출장요리단은 ‘체포영장’이라는 출장의뢰서에 놀랐다. 이수근은 “서울 구치소 이런 데인가?”라며 출장지를 추리했다.
이어 공개된 체포영장에는 죄명 밥도둑, 폭식유발, 과하게 입맛이 도는 메뉴를 조리하여 평소보다 많은 밥을 먹게 한 죄와 일요일 저녁마다 시청자로 하여금 식욕을 유발하여 폭식을 참지 못하게 한 죄가 적혀 있었다.
이에 허경환은 “저희는 죄가 약하고 선생님(백종원)이 죄가 많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이수근은 “징역 3년”이라고 말했다. 안보현은 “무기징역”을 말했지만 허경환이 “집(행)유(예)”로 정리했다.
백종원은 웃으며 “경찰 아니면 검찰”로 출장지를 짐작했다. 뒤이어 공개된 출장지는 관악경찰서였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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