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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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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