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남, 화장실 간다더니 밥값 170만원 안 내고 도망쳤네요” 중국 시끌

권윤희 기자
입력 2026 02 04 14:28
수정 2026 02 04 20:29
“식사 후 줄행랑, 연락두절”
맞선녀 “중개업체도 책임”
법률가 “책임 묻기 어려워”
맞선남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그대로 줄행랑을 쳐 무려 8000위안(약 170만원)의 식사비를 혼자 떠안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중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넷이즈닷컴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쑤모씨는 최근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알게 된 왕모씨와 고급 식당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최고급 식재료로만 구성된 요리를 주문해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기려는 찰나, 맞선남이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리곤 그 길로 연락이 끊겼다.
여성은 고액의 식사비를 혼자 결제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식당 측은 계산 전에는 퇴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식사비 전액을 계산하고 나온 여성은 이후 맞선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성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은 닿지 않았다.
화가 난 여성은 남성을 소개한 결혼중개업체에 일부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만남을 주선했을 뿐 식사 선택과 소비는 당사자 결정”이라며 책임을 거부했다.
결국 여성은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론에 알리며 구제를 호소했다.
그는 “한 끼 식사로 한 달 치 월급이 통째로 날아갔다”며 “중개업체가 최소한 일부 비용이라도 부담해 손실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개업체는 여성의 요구를 거절했다.
업체 측은 “우리는 만남을 주선했을 뿐, 10위안짜리 라면을 먹든 8000위안짜리 호화 식사를 하든 그것은 당사자들 문제이며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현지 법률가는 언론을 통해 “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으려면 ▲중개업체와 맞선남이 공모해 기망(사기)했다는 점 ▲중개업체가 기본적인 신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 점 등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식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비에 해당하며 중개업체는 당사자들의 비이성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 대신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법률가는 못 박았다.
앞서 2020년 중국에서는 맞선 자리에 친인척 23명을 대동해 1만 9800위안(약 340만원)의 식사비를 상대 남성에게 떠넘기려 한 여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맞선남은 식사 자리에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식사비의 일부인 4398위안(약 75만원)을 분담했지만, 여성은 “남자친구가 될지도 모르는 남성이 내 친인척의 식사비까지 지불할 정도로 관대한지 테스트하고 싶었다”며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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