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10대 여자들 또래폭행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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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10대 또래 무차별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구속)양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양과 B(16)양 등 구속 기소 된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16)양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구속기소 된 A양 등 2명은 재판 중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이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구속 피고인들은 2개월가량 수감 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부모 슬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관용을 베풀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줘서 미안하고 교도소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죄송하다”고 울먹였고, B양은 “죄송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2명도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착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D(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쯤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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