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일반인에게 어려운 개인 도로 개설 중국 부동산업자에게 허용 논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귀포시가 지가 상승을 노린 중국인 부동산업체에 개인 도로 개설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5월 부동산 임대 및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 M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등의 신청에 따라 폭 10m, 길이 210m의 개인 도로 개설 허가를 내줬다.

이 업체는 남원읍 위미리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인근 부지 7500㎡에 40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은 “개인 도로 개설 허가에 따라 이 업자는 자신 소유의 맹지 6필지 1만 3055㎡가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되면서 지가 상승효과를 얻게 됐다”면서 “서귀포시가 개인 도로 개설을 허가해 엄청난 특혜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도 “도로개설 신청인이 중국인 부동산개발업자로 의심되고, 해당 지역은 해안과 근접해 해안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건축면적(1268㎡)에 비해 도로 개설 면적(2719㎡)이 과도하게 넓어 이로 인해 인접한 토지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일반인은 받기 어려운 게 개인 도로 개설 허가”라며 “개발행위 불허 등 서귀포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 도로 개설 허용 경위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