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2년 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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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3년서 5년으로 확대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작구는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비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올 1월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동작구는 지난해와 2023년 보호종료된 27명, 올해 보호종료 예정인 13명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지원한다.

동작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항목은 ▲자립지원 수당 ▲단체상해 보험료 ▲명절위문금 등 3종이다.

이번 연장으로 월 20만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5년간 지급한다. 동작구가 1인당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단체상해보험도 5년간 유지된다. 상해를 입은 청년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 10만원씩 연 2회 지급되는 명절 위문금은 기존과 같이 5년간 지급된다. 동작구는 또 시비를 활용해 생활안정·심리정서·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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