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관악경찰서 합동 집합금지명령 위반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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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부착  서울 관악구청 직원이 지역 내 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br>관악구 제공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부착
서울 관악구청 직원이 지역 내 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앞서 홍보관, 교육장 등 고위험 집합 내부시설을 보유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관악구에는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 집합 내부시설 보유업체가 21곳 있다.

구는 지난달 25일~26일, 집합금지명령 대상 18개 업체를 1차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 방역수칙 미이행 사항 중 경미한 위반 등 20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이어 지난 9일, 의심 정황이 있는 업체 3곳을 대상으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2차 불시 점검을 했다. 이중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장 점검 당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다단계 등 집합 행위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장소 제공자에게도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불법적 집합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정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다수가 모이는 방문판매 홍보관 또는 집합 행사 등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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