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평일 밤·휴일 주차단속 미리 알려준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8 08 06 17:48
수정 2018 08 06 19:02
무차별·획일적이던 주정차 단속 개선
5분전 전화 통보로 차량 자진이동 유도주정차 허용구간·단속 유예구역도 확대
강남구는 폐쇄회로(CC)TV 279대와 차량 기동단속반 등을 통한 하루 평균 1000여건 적발로 과잉단속 논란을 빚은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는 등 교통 소통 위주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단속·견인 전 유선 통보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과 휴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전화 5분 뒤 단속, 단속 20분 뒤 견인 조치한다. 견인차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곧장 차량을 반환한다.
구는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과 단속유예 구역도 이면도로로 넓힌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곳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은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정순균 구청장은 “구민 공감을 얻는 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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