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머그컵 사용을” 단속 나선 종로구청
입력 2018 08 02 22:24
수정 2018 08 03 02:08
2일 환경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원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고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위반한 사업주에겐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뉴스1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