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 주택융자 지원 대상 확대…연 소득 1억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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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대폭완화한다.

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연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 제한을 넘는 탓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맞벌이 부부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에게 전세자금 최대 2억원(보증금 총액의 90% 이내)을 연 3.5% 금리로 대출하고, 시가 이자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시가 2.0%만큼 이자를 지원한다.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8%를 시가 부담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또 그동안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때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보증금 기준을 4억원으로 늘려 주거 선택폭을 넓혔다.

바뀐 기준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9시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에 500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 자격 완화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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