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예타면제’ 큰 산 넘어…국회 행안위, 관련 법안 의결 처리

이종익 기자
입력 2023 11 23 17:34
수정 2023 11 23 17:34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타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며, 행정안전위 법안 통과가 우리 여정 속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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