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한 20대 징역 13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