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자치법규·정책 만들 때 사전에 인권영향평가 한다

윤수경 기자
입력 2021 09 09 17:50
수정 2021 09 10 03:28
인권침해·구제수단 등 4가지 평가
주민에 대한 차별 요소 원천 차단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구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 및 규칙과 5년 이상 지속되는 신규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기준은 ▲인권보장 및 침해 ▲인권침해 구제수단 ▲구민 참여보장 ▲인권증진 효과 등 모두 4가지 항목이다. 평가를 통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때에는 개선 권고를 통해 사전에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년~2024년)’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 5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세운 바 있다. 또한 인권정책 전문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아동, 여성, 이주민,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악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정기회의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현황 평가, 내년도 시행계획 제안과제 심의 의결 등 주민 인권 보장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인권 조례 및 인권 4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접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해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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