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당 부과 아파트 34곳에 2억 6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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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운영실태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지역 내 34개 아파트 단지를 적발하고 약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남구는 지난 1년여간 지역 내 272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관리비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34개 단지의 관리비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회계사·건축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한 뒤 2차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이들 34개 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규 위반이 352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7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81건은 행정지도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68건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는 총 2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는 이들 아파트의 관리비 부당 부과 사례는 없는지, 200만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공사를 시행했는지, 발생 수익을 관리비에서 차감했는지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의 관리운영 사항을 점검했다.

구는 지난달 말 외부 전문가 30명과 공무원 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역 내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구민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관리비가 중요한 이슈”라며 “집중 관리를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아파트의 부정적 관리운영을 뿌리 뽑아 구민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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