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정화조 업체 특혜 선정 ‘무혐의’
최훈진 기자
입력 2018 02 26 18:08
수정 2018 02 26 18:13
檢 “금품 수수ㆍ부정 청탁 없어”…김경한 前 부구청장도 무혐의
박홍섭 서울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전 마포구 부구청장이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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