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녀 꿈, 양천구가 돕습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 04 06 18:08
수정 2017 04 06 18:58
저축액 최대 2배 쌓이는 통장… 가입 희망자 25일까지 모집
“청년들의 꿈 실현, 자녀 교육비, 구에서 도와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마련, 결혼, 창업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만 18~34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월 본인 소득은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357만원)여야 한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자금을 마련하려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서울시 거주)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여러 명이어도 가구당 1계좌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서류심사, 금융기관 정보조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4일 최종 확정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일회성 복지시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금액 지원뿐 아니라 금융재무 컨설팅 서비스, 경제 교육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부가 지원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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