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검거율 매년 10%씩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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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해 ‘감축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성폭력의 경우 15.5% 수준인 범죄자 미검거율을 2017년까지 9.1%까지 낮추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매년 평균 10%씩 떨어뜨리는 식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대악 21개 과제에 대한 ‘관리지표 및 감축 목표제’가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 미검률을 지난해 15.5%에서 5년 후인 2017년에는 9.1%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살인·강도 범죄의 최근 3년 평균 미검률 9.5%보다 낮은 수치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를 설치했다.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하고, 16세 미만 강간범죄의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지난해 9.6%에서 2017년 5.7%로, 매년 평균 10%씩 낮춘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500여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줄인다.

종합 대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발표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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