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자체 내년부터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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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2014 예산 기준’ 전달

내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던 의정회(전·현직 지방의원 모임)와 행정동우회(퇴직공무원 모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자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안행부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등 친목 성격의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해 조례상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둔 지자체는 62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둔 지자체는 44개에 이른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 의정회는 구성원들의 친목이 목적이지 정책개발 등 특정사업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무효 판결의 주된 이유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 같은 금지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운영기준은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기준액도 의원 구분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현재는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운영기준은 또 일·숙직비와 교육강사 수당,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등에 대해서도 한도를 설정했다. 일·숙직비는 2004년부터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지만, 지급액이 9만원까지 상승하고 지자체 간 지급액이 최대 3배까지 벌어지는 등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영기준은 1일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던 교육강사 수당도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 수당에 준용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한도액을 월 13만 8000원으로 정해 지자체 간 25만원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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