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미환급금 정보 연말 원클릭 서비스
입력 2013 08 21 00:00
수정 2013 08 21 00:00
‘민원24’ 사이트 확장 추진
매일 야근을 반복하던 회사원 A씨는 지방 출장 중에 속도위반 범칙금과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발급받게 됐다. 기분이 나빠져서 과태료 고지서를 던져버렸다가 한 달 뒤 찾으니 고지서가 보이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과태료 고지서는 물론 자동차 검사일, 운전면허증 갱신일까지 확인한 A씨는 온라인 전담비서가 생긴 듯하여 마음이 든든해졌다.안전행정부는 20일 올해 말부터 ‘민원24’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등 각종 과태료와 미환급금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안행부는 개인이 생활민원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 사이트를 21일부터 새롭게 구축한다. 생활민원정보에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건강검진일, 민방위 교육일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올해는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와 공유하게 된다. 2017년까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정보, 건강검진일 등 건강정보, 운전면허 갱신일과 같은 신분자격정보 등도 ‘민원24’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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