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낙찰자 선정~감리·검사~하도급·노무비 지급… 지자체 공사 계약 전과정 공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내년 2월부터… 투명성 강화

내년 2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발주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노무비 지급 현황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물품·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참가 업체의 대상 기준을 현행 계약금액 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