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로기능 상실한 국·공유지 용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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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공유지를 점유해 도로변상금을 물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는 최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도로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 21필지 414.1㎡의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공유지가 일반 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은 행정재산을 불하받아 도로변상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용도가 폐지된 국공유지는 국유지 9필지 191.1㎡, 시유지 2필지 13.7㎡, 구유지 11필지 209.3㎡ 등이다.

그동안 도로 점유자들은 도로변상금 부담 완화와 행정재산 불하를 위해 용도폐지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공공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 3월부터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 조사’를 추진, 도로변상금 부과 1749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이어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 기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선 저촉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21필지를 용도폐지 대상지로 결정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도로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를 매각해 약 12억원을 구 재정으로 확충하게 됐고,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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