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랑 살아보게”…‘나 먼저 구해달라’ 차량 스티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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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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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붙인 차량 스티커가 불쾌감을 유발하며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선정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가 적힌 차량 스티커 사진이 잇따라 공유되며 “농담이라기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엑스(X)에는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 후면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9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차량 스티커” “본인만 웃긴 저급한 농담”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이용자는 “차량 스티커는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붙이는 정보성 표식인데, 저 문구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격 드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는 문구가 적힌 차량 사진이 올라와 논쟁이 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차주가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었고, 댓글에는 “괜히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과거 논란 사례들도 재소환됐다. “건들면 이빨 부숩니다” “피 볼 각오로 시비 걸자” 등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문구가 적힌 차량 사진들이 공유됐고,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공격에 반격하겠다며 이른바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즉결 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차량 스티커는 단순한 개인 표현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노출되는 만큼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외부에 부착된 문구나 그림이 타인에게 위협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개인의 재미를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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