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만지다 ‘툭’…명품 키링 끊어졌는데 “90만원 내라네요”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1 08 09:06
수정 2026 01 08 09:06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자녀가 진열된 키링(열쇠고리)을 만지다 파손해 90만원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아홉 살 딸과 함께 출국 전 공항 면세점 명품 매장을 찾았다”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사려 지갑을 고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할인 적용을 위해 면세점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는 동안, 딸은 매장에 진열된 키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때 직원이 “만지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아이가 손을 놓는 순간 키링의 연결 부위가 ‘툭’ 하고 떨어졌다고 한다.
당황한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상품이 훼손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요구했다. A씨가 “실로 된 부분 하나가 떨어진 것인데 수선이 안 되느냐”고 묻자 매장 측은 “A/S로 처리할 수 없다”며 “90만원 결제를 도와드리겠다. 아까 고르신 지갑도 함께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예정에 없던 90만원짜리 키링을 구매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 A씨는 “아이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만졌을 진열 상품을 제값에 사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부품이 떨어졌다면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려면 아이의 행위로 파손됐다는 점을 매장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이 실수라 해도 전액을 부담시키는 대응은 융통성이 부족하다”며 “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며 “매장 측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아이 동반 고객을 고려한 매장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가 상품인 만큼 보호자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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