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바꿔가며 수면제 먹인 20대女… 4명한테 4900만원 뺏더니 결국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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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건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사건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이 사용했던 약물과 같은 계열의 수면제를 동거남들에게 사용해 수천만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우유 등 음료에 수면제를 타 먹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남성 B씨는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뒤 피해 사실을 알아채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B씨의 소변에서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알려지기 전부터 피해자들을 만난 정황 등을 토대로 모방 범행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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