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죽였다”…이혼 한 달 만에 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한 60대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5 04 07:00
수정 2026 05 04 07:00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살던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이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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