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최충락, 범행 전 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통과…“시끄러워서 꺼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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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59)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소 내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지나갔지만, 관찰소에서 탐지기를 꺼놔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2시간여 전인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방문해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그는 당시 흉기와 둔기가 담긴 배낭을 멘 채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문(問) 형태의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금속탐지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금속탐지기가 워낙 예민하고 소음이 심해서 편의상 꺼놓고 근무했다”며 “적어도 올해는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충락도 “탐지기의 존재를 알았으나 흉기를 놔둘 곳도 없어 소지했는데 통과됐고 이후 발각될까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탐지기가 작동해서 면담 당시 발견됐다면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금속탐지기를 꺼놨던 보호관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범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며 “살인미수 사건으로 확보한 영상으로 직무유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진료와 관련해 쌓인 불만을 사회에 알리고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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