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조 금속노조 잔류 결정...조합원 찬반투표결과 탈퇴안 부결
강원식 기자
입력 2022 08 17 11:05
수정 2022 08 17 11:05
찬성 52.7%로 가결조건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찬성이 50%를 넘었지만 금속노조 탈퇴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찬성이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726명 가운데 4225명이 참가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정에서 원청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금속노조 탈퇴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7월 21~22일 금속노조 탈퇴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가 끝난 뒤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연속된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정의혹이 제기돼 개표가 중단됐다.
대우조선 지회는 개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전날 개표를 재개해 개표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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