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 범칙금’에 격분…“뛰어내린다” 옥상 오른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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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투신 소동 끝 구속영장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노상 방뇨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옥상 난간에 선 채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상의를 벗은 상태로 경찰 등과 대치한 그는 경찰의 설득 끝에 5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스스로 옥상 난간에서 내려왔다.

이로 인해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당일 오전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투신 소동을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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