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랑하자” “싫어요”…성관계 거절한 여성 폭행한 60대 승려

입력 2023 10 24 06:40|업데이트 2023 10 24 06:40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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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던 지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안재훈)은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52·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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