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랑 영화관”…분유 먹이고 트림까지 시킨 부모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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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영화관에 갓난아기는 데려오지 맙시다. 영화 보면서 분유 타 먹이고 트림시키고, 아기 달래고. 진짜 민폐예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영화관을 찾은 부모를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관람하던 중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부부를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이 부부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다. 아기가 보채자 주변 관객에게 잠시 비켜 달라고 요청한 뒤 자리에서 나와 달래기도 했다.

다만 부부는 상영관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고 계단 아래에서 아기를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정도로 어리면 영화관에 안 데리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며 “영화 보면서 분유를 타 먹이고 트림시키고 아기를 달래는 건 다른 관객에게 민폐”라고 지적했다.

아이의 정확한 월령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전한 상황 등을 토대로 생후 4~6개월가량의 영아로 추정됐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부모를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그 정도로 어린 아기라면 집에서 OTT로 보는 게 맞다” “영화관이 얼마나 시끄러운데 아기 귀부터 걱정된다”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한데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 “영화가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관객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육아 중인 부모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에게 영화관 관람 자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영유아 동반 관객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나 상영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이용객들이 예매 발권을 하고 있다. 2026.08.16. 뉴시스
16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이용객들이 예매 발권을 하고 있다. 2026.08.16. 뉴시스


현행 영화관 이용 규정상 갓난아기를 데리고 입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는 48개월 미만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좌석을 이용할 경우 일반 상영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제외하면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역시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관람이 가능하다.

영화관의 높은 음량이 청각 기관이 발달 중인 영유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영유아는 성인보다 외이도가 좁고 짧아 같은 크기의 소리도 귀 내부에서 더 크게 전달될 수 있다. 청각 기관도 발달 단계에 있어 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미국소아과학회(AAP) 등은 영유아가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은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노출 시간과 반복 횟수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매우 큰 소리에 짧게라도 노출될 경우 청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영화관의 음량은 약 70~100데시벨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액션이나 폭발 장면 등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보다 큰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영유아와 불가피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경우 소음 차단용 헤드셋 등 청력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장시간 관람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유아 동반 관객을 위한 대안으로는 자동차극장이나 프라이빗 상영관 등이 꼽힌다.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도 다른 관객과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CGV의 ‘프라이빗 박스’, 메가박스의 ‘부티크 프라이빗’, 롯데시네마의 ‘씨네패밀리’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 상영관보다 가격은 높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아이가 울거나 보채더라도 다른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개별적으로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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