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女, 출산 안 하면 감옥 보내야” 여고 男교사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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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학교,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청

군인, 임산부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군인, 임산부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남자는 군대 안 가면 감옥, 여자는 애 안 낳아도 감옥 안 가 불공평.”

인천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수업 중 여성의 출산과 남성의 병역 의무를 비교하는 말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 ‘애 안 낳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됐다.

폭로자가 공개한 2분가량의 녹음 파일에는 A 교사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후 온라인에서는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 등 A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파장이 일자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 교사에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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