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학교 ‘짱’이냐?” 합숙하며 조폭 양성…서울 ‘진성파’ 행동대장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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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에서 활개 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서남권에서 활개 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서남권에서 활개 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규정했다. 사실상 조직폭력단체로 판단한 것인데,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이다.

1983년 같은 중·고등학생 출신이 모여 폭력 서클을 조직한 진성파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서남권 일대를 장악했다.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이후 1980년대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2021년부터 세력을 더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두고 조직원을 관리했다. 이들은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켰다.

진성파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 직후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야구방망이나 각목, 쇠파이프 등)를 맞는다. 타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한다’ 등 20여 개의 행동강령을 외우고 다녀야 했다.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합숙소 근처에 쌓아놓은 20ℓ 생수통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일망타진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행동대장인 A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조직 운영과 결속 강화를 위해 매월 10만~120만원씩 걷어 총 1억 1025만원가량의 자금을 모은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집액을 총 1억 40만원으로 정정, 형의 일부를 감했다. 다만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1억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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