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로봇청소기 켰더니 “아내가 상간남과”…녹화 버튼 누른 남편, 징역형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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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남성, 로봇청소기 원격 작동해 외도 장면 촬영
손해배상 소송선 승소…2200만원 배상 판결
아내, 남편 ‘사생활 침해’ 고소…法, 징역 5개월 선고

로봇청소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로봇청소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포착한 대만 남성이 이혼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2021년 결혼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 부부는 평소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으며, 휴가철에는 타오위안 구이산에 있는 별장을 이용했다.

A씨의 의심은 2023년 9월 더욱 커졌다. 별장에서 낯선 남성의 칫솔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준 낯선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약 3개월 뒤인 2023년 12월, A씨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별장에 있던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당초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음성 기능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로봇청소기가 보내온 실시간 화면에는 아내와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로봇청소기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옷을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장면 등 매우 사적인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배우자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이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며 형사 고소를 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성적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혼인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외도와 같은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로봇청소기를 통해 아내의 나체 등 고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성적 영상이 촬영된 부분을 주요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로봇청소기가 녹화를 시작할 때 음성 안내를 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아내가 실제로 기기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배우자 몰래 촬영한 영상·녹음 주의해야
대법 “휴대전화 속 문자·사진 촬영은 증거능력 인정”
국내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불법 촬영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이혼 소송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 간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앱 설치나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더욱 위험하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설령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 휴대전화 속 불륜을 입증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증거를 수집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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