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려!” 노약자석 젊은女 잡아끈 노인 vs 발차기 한 여성…누가 더 잘못?[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9 19 14:59
수정 2026 09 19 14:59
지하철 2호선서 교통약자석 두고 몸싸움 포착
노인, 자리 비키라며 젊은 여성 옷 잡아끌어
여성은 기둥 붙잡고 발길질하며 저항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은 젊은 여성과 한 노인이 자리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제목의 14초 분량 영상이 확산했다.
최초 게시자 A씨는 “교통약자석에 개념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앉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색 중절모를 쓴 노인과 후드를 쓴 젊은 여성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서로 밀치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노인은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했다. 여성은 손을 내저으며 “아,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내려”라고 소리치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 끌어내리려 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손잡이 기둥을 붙잡고 버텼고, 이후 노인을 향해 발길질하며 저항했다.
“노약자석 아니고 교통약자석” vs “어르신께 양보했어야” 의견 팽팽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교통약자석에 노인만 앉으라는 법은 없다”, “젊어 보이는 사람이 노인보다 더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자리를 비키라고 하더라도 옷을 잡아끌어서는 안 된다”라며 노인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데 무조건 젊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나이를 불문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아이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교통약자석’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대로 여성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에게 발길질하는 건 지나쳤다”,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니냐”는 것이다.
지하철 교통약자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도 교통약자석에 있던 젊은 남성을 밀쳐 넘어뜨린 노년 남성의 영상이 SNS에 공개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노약자석 착석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범위가 고령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법 자체가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특정 승객만 앉도록 하고, 다른 승객의 착석을 처벌하는 식으로 좌석 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는 좌석으로, 실제 이용에서는 배려와 양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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