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법정 출석 “유리한 결정적 증거 제출… 결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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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연합뉴스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말에 “긴 말씀 드릴 수 있겠나. 재판 결과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어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이 통화 녹취 내용 등을 들어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녹취에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추진과) 관계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출한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생중계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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