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학생에 성범죄 저지른 20대…징역 1년6개월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10 25 08:48
수정 2026 10 25 09:24
14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유도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학생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의 소개로 당시 14세였던 B양을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37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그루밍’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양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범행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의존 관계에 주목한 이유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행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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