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우병우 차적 조회 해준 경찰, 벌금 1500만원

입력 2018 02 20 15:35|업데이트 2018 02 20 20:43

법원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신뢰 훼손”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들의 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59) 경위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결심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결심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김 경위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지인이나 보험회사, 기자 등 9명에게 부탁을 받고 면허조회나 차적조회, 수배조회 등 1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우 전 수석과 연관된 차적조회가 김 경위 기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경위는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차량 네 대의 번호를 순서 대로 넘겨받아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여부, 특정 인물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차적조회를 통해 “앞 두 대는 법인 소유 리스차량, 마지막 1대는 개인 소유 차량”, “개인 소유이고 확인을 요청한 인물의 차량은 아니다”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는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각종 비위 의혹을 조사할 때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그해 7월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자택 주변을 탐문하면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둘러보는 등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휴대용 차적조회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우 전 수석 가족의 운전기사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불법 차적조회를 신고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들을 조사하다가 특별감찰관실과는 무관한 김 경위의 불법 차적조회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경위는 8월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민원 제기부터 입건까지 불과 2주 남짓 만에 신속히 이뤄져 당시에도 우 전 수석의 ‘셀프 감찰’이라거나 우 전 수석이 경찰 측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박 판사는 “사적인 부탁을 받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서 면허·수배·차적조회를 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기소에 단초를 제공한 우 전 수석 관련 차적 조회 부분에 대해선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인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개인 소유 차량 2대와 관련해서도 기자에게 알려준 자에게 알려준 면허 유효 여부나 음주단속 수치, 개인 소유 여부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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