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변호사…법정서 울먹이며 “평생 반려자 잃어”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5 03 21:38
수정 2024 05 03 21:38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다. 2019년부터 자녀들에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과 함께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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