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00회·증인 138명… 朴 “더 의미 없다” 재판 보이콧

입력 2018 04 06 22:24|업데이트 2018 04 06 23:55

朴 재판 355일… 변곡점은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1심 선고를 받기까지 100차례 공판 동안 증인 138명(중복 포함)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등 마라톤 재판 중 벌어진 극적인 장면들을 정리한다.
●2017년 4월 17일-기나긴 법정 공방의 시작

검찰이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기나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후 재판은 355일 동안 이어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엔 1심에서 28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5월 23일-1차공판서 檢 “불행한 역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불행한 역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짙은 남색 옷을 입었고, 함께 재판을 받는 최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7월 10일-발가락 부상 朴 법정 대신 병원행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전부터 변호인들은 “고령의 연약한 여자가 주 4회 재판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여러 차례 항변했었다. 불출석한 진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었다. 삼성으로부터 최씨 측에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규명을 위해 이 부회장 증언이 필수적 절차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병원행을 택했고 이 부회장도 증언을 거부했다.

●10월 13일-법원, 朴 구속기간 연장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사흘 뒤 유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히며 일제 사임했고, 박 전 대통령은 육성으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은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심리를 분리했다.

●2018년 2월 27일-檢, 朴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공범인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징역 20년을 판결했다. 검찰은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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