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입력 2018 04 12 22:48|업데이트 2018 04 13 03:09

대법 7년 만에 확정 판결 “통신비 산정,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2005~2011년 이통3사의 2·3세대(G) 서비스 요금을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대법원이 명시한 데 의미가 있다. 승소 판결에 힘입어 원고 참여연대는 요즘 쓰는 요금제인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미래부는 2005~2011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비롯해 이용약관 인가신청 때 통신사가 제출한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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