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질타 “피고가 출석 정할 권한 없다”…MB의 역정 “건강 상태 이해 못 하는 것”

입력 2018 05 28 22:22|업데이트 2018 05 28 23:28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28일 두 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을 취소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명박 캐리커처
이명박 캐리커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피고인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질서나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계신다 생각했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증거조사 기일엔 출석하기 어렵고 재판부가 자신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요청하면 나오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반려하며 구치소 측에 소환장을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훈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이 전 대통령도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31일 열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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