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前 대법관 백의종군

입력 2018 07 17 22:20|업데이트 2018 07 18 00:21

시·군 판사 지원… 전관예우 해소 기대

“시니어 법관 정착·활성화 계기 되길”
박보영 전 대법관
박보영 전 대법관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타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성사된다면 대법관 출신 최고위급 판사가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 인생 2막을 여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퇴임 뒤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 법원은 소송가액 3000만원 미만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했고, 지난해 2월부터 법원장 출신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했다. 가장 최근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은 지난 2010년에 실시됐다.

시·군법원 판사 임용이 재개되더라도 판사 임용은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친 뒤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성사되기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이 실제 시·군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근무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법조계에선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복안이라며 환영하는 기색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법관의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니어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에게 신속하게 고품질 재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역대 여성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퇴임 뒤 변호사로 개업하기보다는 학교로 가거나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62·11기)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으로 지금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수안(66·8기) 전 대법관도 퇴임 뒤 사단법인 선 고문이다.

전효숙(67·7기) 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이정미(56·16기) 전 재판관은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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