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4명 추가 기소…영장 기각 돌파구 찾나

입력 2018 07 22 22:42|업데이트 2018 07 22 23:04
댓글 22만개 대폭 추가…사건 병합 요청
드루킹 변호사 사임…조사 변수 가능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손실된 수사 동력을 드루킹 일당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 되찾으려는 모양새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드루킹’ 김동원(49)씨를 비롯해 ‘서유기’ 박모(30)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둘리’ 우모(32·이상 구속기소)씨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드루킹 일당이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총 2196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2차 버전을 이용해 5533개의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 1729개에 1131만 116회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벌인 혐의를 적시했다. 현재 재판 중인 드루킹 일당의 혐의(네이버 기사 537개에 달린 댓글 1만 6658개에 총 184만 3048회 공감·비공감 횟수 조작)보다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당초 댓글 조작 추가 기소는 검찰 몫이라고 하던 특검팀이 입장을 바꾼 배경을 놓고 일각에선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정치권으로 수사망을 넓히려던 계획이 흔들린 특검팀이 우선 드루킹 일당의 구속을 연장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추가 기소와 함께 기존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합의재판부로 옮겨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드루킹 특검법 18조는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는 연기된다. 한편 드루킹 일당을 변호해 온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최근 특검팀에 사임을 통보하면서 향후 피의자 조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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