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 시 처벌”

입력 2018 10 02 13:52|업데이트 2018 10 02 13:52
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br>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이 포함된 전자담배용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김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신모(60)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 뿐 아니라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가 담배 제조행위를 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1000㎎/㎖)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입한 다음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향료를 일정 비율로 배합하는 방법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66만 7754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니코틴 용액에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니코틴 농축액을 다른 약품과 배합하는 행위가 담배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은 담배제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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