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금지 신청할 자격 없다”
입력 2018 10 31 17:50|업데이트 2018 10 31 17:50
법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유총과 같은 단체가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 신종열)은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자료 공개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초 한유총에 가처분 신청 제기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자료가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자료 공개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즉 당사자가 아닌 한유총이 자료 공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한유총은 지난 12일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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