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 10 31 18:46|업데이트 2018 10 31 18:46
이정현 의원  서울신문 DB
이정현 의원
서울신문 DB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보도가 그대로 이뤄졌고 후속 보도도 계속된 데다 이후로 문제삼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 통제나 압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것은 주변의 이야기일 뿐 실체가 없으며,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에 관여할 수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며 “현 정부든 앞으로 출범할 어떤 정부든, 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다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큰 틀에서 공공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독립성을 해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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