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첫 재판 파행… 시간벌기 전략인가

입력 2019 01 30 22:36|업데이트 2019 01 31 00:42

변호인단 ‘주4회 재판’ 불만 전원 사퇴…“방어권 포기한 건 아니야” 해석 우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br>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시작부터 파행됐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당분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30일 오후로 예정됐던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잠정 연기했다. 2월 중 예정됐던 재판 일정도 모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11명은 전날 사임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공판준비 기일을 추가로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앞으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계획에 항의하는 뜻으로 읽힌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4차례 준비 기일을 가졌지만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 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변호인단은 “아직 8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도 파악이 안 됐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구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방대한 서류증거와 다수의 증인 등 심리할 내용이 많아 재판 일정을 빠듯하게 잡자 재판 절차를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전략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끝까지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을 전면 보이콧했지만, 임 전 차장은 이처럼 방어권을 아예 포기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는 구속 기간(6개월)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더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며 충분히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지켜보면서 하려고 시간을 끌어 보려는 것 같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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