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없는 법정구속 …재판 새 트렌드 되나

입력 2019 02 06 23:42|업데이트 2019 02 07 03:23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 자리잡아…‘화이트칼라 피고인’ 봐주기 사라져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br>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잇따라 법정구속되면서 관용 없는 법정구속이 재판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각급 재판부가 실형을 내린 이후에야 비로소 구속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판사들 사이에서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에 앞서서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유명 인사가 심심찮게 나왔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도 지난달 23일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BMW 직원 3명도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10개월을 선고받고 재판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법정구속이 증가하는 추세는 통계로 확인된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1~3심 재판 직후 법정구속된 인원은 2008년 7940명, 2012년 8948명, 2017년에는 1만 1833명으로 늘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판사들 사이에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 안 전 지사, 안 전 검찰국장은 모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후에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구속영장 청구율 및 발부율에 큰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볼 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때문에 법정구속이 늘었다기보다는 판사들의 ‘엄벌주의’ 강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듯하다.

특히 ‘화이트칼라’ 피고인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한 판사는 “각계 고위직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화이트칼라 범죄도 예전처럼 봐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