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 10 07 11:12|업데이트 2019 10 07 11:12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에 관여한 강남 클럽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승리 측과 유착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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