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못받아 재판 열린 줄 몰랐다면…대법 “재심 사유 인정”

입력 2020 04 14 14:46|업데이트 2020 04 14 16:51
업주, 경찰관 폭행...1·2심 유죄
공시송달 방식 취했지만 불출석
대법 “재판 다시 하라” 파기환송
법원의 소송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줄 몰랐다면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수원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못주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도 같은 방식을 택한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뒤늦게 판결 선고를 알게 된 A씨는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도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 따라 “A씨가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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